협회소식
공지사항
[국토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9-02-12조회수 7654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