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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설명회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4-01-18조회수 728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동우 차장 (☎054-459-7363)
1. 관련근거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나.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2.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사항과 결과평가 방법 등의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 및 규정 설명회 시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