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철도안전법 개정(안)내용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2-01-04조회수 7789
□ 개최일시 : 2012.1.11(수) 15:00-16:30
□ 장 소 : 한국철도협회 대회의실
□ 설 명 자 : 한국교통연구원 김 훈 박사(철도안전법 개정작업 실무책임자)
□ 문 의 : 정책 및 대외협력팀 차장 유재원 / 주임 박정상
전화 02-3487-7781
1.우리협회에서는 회원님(사)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시소통체계 일환으로 지난 11.29(화) 및 12.6(화)에 회원님(사)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2회에 걸쳐 성공리에 개최하여, 상호간 상시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 합니다
2.이와 관련하여 대화의 시간 중에 논의되었던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안입법예고 ('11.8.1)와 관련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본 법령 개정작업 실무자책임자를 초청,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 및 회원님(사)의 분야별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상호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관련기관 요구내용)방안을 도출
3.향후 동법 개정과 관련 후속작업(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회원님(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관련기관에 대응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별 의견 및 요구사항 내용 정리 등, 적극 참석하시어 격의 없는 발전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2. 1. 11(수) 15:00 ~ 16:30
나. 장 소 : 한국철도협회 대회의실
다. 설 명 자 : 한국교통연구원 김 훈 박사(철도안전법 개정작업 실무책임자)
라. 진행순서
○ 15:00~15:50 :'철도안전법'개정 취지 및 주요 개정(안) 내용 설명
○ 15:50~16:00 : 개정(안)내용 관련 질의 및 응답(참석 회원사)
○ 16:00~16:30 : 개정(안)후속작업 관련 의견 및 대응방안 도출(참석 회원사)
마.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철도협회 정책 및 대외협력팀 차장 유재원
주임 박정상 (연락처 : 02-3487-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