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협회 정책 및 대외협력팀입니다.
철도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본 법령 개정작업 실무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현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향후 동법 개정에 회원(사)님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방법 : 7/16(월)까지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를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
담당자 : 정책 및 대외협력팀 박정상
전화 : 02-959-9973 팩스 : 02-3487-7783
행사명 : 철도안전법 개정(안) 2차 설명회
발표자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조현준 사무관
일 시 : 2012.07.17.(화) 14:00~15:45
일 정 : 13:30 ~ 14:00 : 참가자 등록
14:00 ~ 15:00 : 철도안전법 개정(안) 주요사항 설명
15:00~ 15:30 : 철도업계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
15:30 ~ 15:45 : 폐회
장 소 : 한국철도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철도 유관기관 4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