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2012년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2-11-01조회수 8343
2012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 추가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3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한국철도협회 회장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
◦총 보조금 규모 : 10억원(변경 가능)
◦사업기간 : ‘12년 11월 ~ ‘13년 4월(약 6개월, 변경가능)
◦품목 및 구간 : 제한없음, 다만, 특정품목의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단에서 품목별 배분비율 조정가능
Ⅲ. 협약사업자의 자격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규정 제5조(협약사업자의 자격)에 의거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Ⅳ. 협약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단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여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자 중 톤·km당 보조금 단가가 낮은 순으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사업자 선정 일정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 간 : ‘12. 11. 1.(목) 09:00 ~ 11. 14.(수) 18:00
- 제 출 처 : 한국철도협회 정책 및 대외협력팀(☎02-959-9973)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모든 접수는 신청마감일 18:00에 종료, 시간엄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지상청량리역사 6층)
Ⅶ.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서류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함.
* 아래 제출 서류를 취합, 사업참여 신청서를 권두로 하여 링제본 후 원본 1권, 사본7권을 송부바람.
- 작성순서
1. 철도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3. 사용자인감계(사용인감지참) 및 대리인 위임장 각1부
4. 각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해당자에 한하며 협약이행 방법 및 참여업체간 보조금의 배분기준 등을 명시
하여 공증절차를 거친 협정서) 및 실적증명서 각1부
Ⅷ. 기타
제출서류 세부양식 및 기타 사항은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www.korass.or.kr)에 게재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바람, 문의사항은 한국철도협회(정책 및 대외협력팀으로 ☎02-959-997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