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2012년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추가모집관련 주요사항 공지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2-11-09조회수 8020
전환보조금 추가공모에 관하여 주요사항 안내드립니다.
전환보조금 사업공모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접수 후 사업계획서 작성 오류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1/12(월), 11/13(화)에 걸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필수작성부분(아래 참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락 후 사업계획서에서 단가부분은 반드시 삭제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이메일 송부바랍니다.
담당 : 박정상 실장, happy_korass@naver.com, 전화 : 02-959-9973
- 아 래 -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주요사항(첨부된 작성예시 파일 참고)
1. 보조금 지원 서류의 모든 실적자료, 기준물량산정등에 있어 엠피티컨테이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물량 산정 및 현재 수송량등 기타 자료등의 계산에 있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중 필수로 작성 부분
- 홈페이지 공고 첨부1 사업계획서 작성세부지침 중
3) 사업수행능력 , 4)사업이행가능성의 [표양식]들은 필수 작성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고 첨부2 참고양식 중 (양식1-1)은 필수작성바랍니다.
3. (양식 1) 사업계획서에서 기준물량의 경우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오니 첨부된 양식표를 보시고 작성해주십시요. 20' 40' 컨테이너의 경우 보조금단가에서 개, 톤, TEU등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 면 톤단가는 개당 단가를 12로 나눠주시면 되고, TEU단가는 개당단가를 그대로 작성,
40' 면 톤단가는 개당 단가를 24로 나눠주시면 되고, TEU단가는 개당단가를 2로 나눔
-추가 알림-
1. 참고양식 1번 사업참여신청서에서 '전환교통대상' 부분에는 '협약물량'을 기입함
2. 참고양식 1번 사업참여신청서에서 '운송구간'에는 편도를 기준으로 총수송거리를 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