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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편 및 준비사항 설명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3-01-10조회수 8291
우리 협회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편 방향과 중요변경사항, 관련기관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1.15(화)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철도안전법 개정관련 설명회
- 일 시 : 2013. 1. 18(금). 14:00 ~ 16:0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1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32)
- 대 상 : 산업계, 유관기관 등 철도관련 전 분야
- 발표기관 :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 내 용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향후 업무 변화 전반
나. 참가신청방법
- 기 간 : 2013. 1. 10 ~ 1. 15. 18:00 까지
- 기 타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korass@daum.net) 또는
팩스(02-3487-7783)로 회신
- 담당자 : 정책 및 대외협력팀 박성호 ☎ 02-959-9971
정책 및 대외협력팀 박정상 ☎ 02-959-9973
정책연구소 박준태 ☎ 010-6292-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