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알림] 철도관제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6-09-29조회수 7856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 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시험과목, 절차 등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철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일시 : 2016.9.30 (금) 10:30~12:00
- 장소 : 세종청사 5동 602호 회의실 (5-3게이트 이용)
- 참석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기관, 철도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 내용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문의 : 철도안전정책과 박재흥 감독관 044-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