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2018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8-08-07조회수 73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계적인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협회 내에 “해외철도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철도용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지원으로 해외수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2018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지원분야 : 철도용품 관련 국제 인증 취득(SIL, TSI, IRIS 등)
- 지원대상 : 철도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붙임 1. 2018년 사업개요
2. 설명회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