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알림] 2019년 철도의 날 국토교통부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9-05-29조회수 8544
□ 추진 배경
ㅇ「철도의 날」행사를 통해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 및
관계자 노고 격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표창규모 : 총 130점 ※ ‘18년(144점) 대비 △14점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의 경우 ‘17년 행안부 부처별 수요심사결과,
격년 시행으로 결정되어 ‘20년 실시 예정(‘18년 8점)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ㅇ OSJD 국제기구 가입,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대내외간 철도협력 강화 등 국제철도협력 기여자
ㅇ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망 지속 확충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실천전략 추진에 기여한 자
ㅇ 세계수준의 철도기술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철도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자
ㅇ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관련 표준의 합리화, 철도표준 규격 기능 개선 및 발전방향 확립 등 국가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ㅇ 철도 안전에 관한 법제화, 철도비리 근절 등 철도안전기반 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철도관련 제조․건설․안전․서비스업 등에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유공자
ㅇ 철도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국내 철도전문인력의 해외진출 및 철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ㅇ 철도분야 대내외 홍보, 철도역사 정립에 크게 기여한 자
□ 기관별 표창 배정 : ‘18년 수여실적을 고려 기관별 배정(붙임 참조)
* 근거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2191(2019.5.28)
□ 근무기간
ㅇ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ㅇ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 각종 대회에 따른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및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ㅇ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서류작성 및 제출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www.korass.or.kr) 공지사항 참고)
ㅇ (제출기한) 2019년 6월 10일(월)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6층(전농동, 청량리역)
한국철도협회 운영기획실 담당자 앞
ㅇ (제출방법) 공문제출
- 추천공문과 제출서류 원본 제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적조서 등 한글파일*은 이메일(korass58@daum.net)로 반드시 별도 송부
* (주의) 한글(hwp)파일 원본 송부, 아래 몇 가지 파일만 pdf 변환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서류 종류 | 제출 방법 | 비 고 |
① 소속기관 공문 | 이메일 및 서면 |
|
② 공적조서 | 이메일(hwp, pdf) 및 서면 | 원본 제출 필수 |
③ 공적 요약 명단 | 이메일(hwp) |
|
④ 공적요약서 | 이메일(hwp) |
|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이메일(pdf) 및 서면 | 원본 제출 필수 |
⑥ 인사기록카드 | 이메일(pdf) 및 서면 | 원본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