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안내] 2020년 연회비 납부 및 할인혜택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0-02-14조회수 7774
한국철도협회는 2009년 철도산업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
하여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전략적 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철도분야 국내 유일의 법정단체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철도인의 역량과 철도산업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회비 납부를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사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별 할인율을 알려드립니다.
□ 연회비 금액
구 분 | 연회비 | 할인율 및 납부기한 | ||||
5% | 4% | 3% | ||||
2월 말 | 4월 말 | 6월 말 | ||||
회 장 사 | 30,000천원 | 28,500천원 | 28,800천원 | 29,100천원 | ||
부회장사 | 기업 | 8,000천원 | 7,600천원 | 7,680천원 | 7,760천원 | |
기타 | 4,000천원 | 3,800천원 | 3,840천원 | 3,880천원 | ||
이사 및 감사 | 기업 | 5,500천원 | 5,225천원 | 5,280천원 | 5,335천원 | |
기타 | 1,000천원 | 950천원 | 960천원 | 970천원 | ||
평회원 (매출액 기준) | 기
업 | 100억 이상 | 4,000천원 | 3,800천원 | 3,840천원 | 3,880천원 |
100억 미만 | 2,000천원 | 1,900천원 | 1,920천원 | 1,940천원 | ||
50억 미만 | 1,000천원 | 950천원 | 960천원 | 970천원 | ||
기 타 | 500천원 | 475천원 | 480천원 | 485천원 |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493678 (예금주 : 한국철도협회)
※ 문의 : 정책지원실 박성용 주임 02-96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