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21년 철도시설 유지관리법」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수요조사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1-05-11조회수 19968
1. 항상 우리 협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가 '21.6.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철도시설 유지관리법」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철도시설 유지관리법」시행 전 관련 기술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실시 전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오니 해당 양식(붙임2)을 참고하시어
'21.5.18.(화)까지 분야별 참가 인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교육계획 1부.
3. 교육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