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서비스
회원사 비즈니스 라운지 서비스 이용지침
본 지침은 한국철도산업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제공하는 회원사 비즈니스 라운지(이하 “라운지” 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운지의 이용은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협회 사정에 의하여 라운지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조정할 수 있다.
라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최종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2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라운지의 이용취소ㆍ변경은 협회 홈페이지(시스템)를 통하여 신청하고, 예약 후 변경사유 발생 시 이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운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용 당일에는 이용취소ㆍ변경이 불가하다.
라운지 서비스는 회원사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협회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라운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라운지의 시설물에 손상?손해 등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손상?손해 일체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라운지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협회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라운지 이용이 제한된다.
1. 이용신청 용도와 다르게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의 위임 또는 재위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각종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 등을 협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 행위를 한 경우
4.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항
5. 보유 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단, 회의실 장소 안내문 부착은 허용 한다.)
4. 협회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변경?재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라운지 내 장비?물품의 훼손, 낙서 및 분실 등을 한 경우
6.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7.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8. 음식물 반입(음료 제외) 등 라운지 청결 및 정리정돈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라운지의 이용 종료 후, 협회의 직원 입회하에 라운지를 원래 있던 상태로 정리정돈(쓰레기 배출 포함) 및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의 시행은 2021. 5. 3.부터 적용한다.